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종(고려 제10대) (문단 편집) ==== 내치 ==== 외교 문제를 정리한 뒤 내정에 힘을 쏟은 그는 [[노비종모법]]을 제정했다. 요는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조선의 [[세종대왕|세종]], [[영조]]도 노비종모법을 실시했고 유지했다.[* 고려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하락함에 따라 남성 양민이 힘없는 여성 노비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던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증식시키는 악법이었다며 지적되기도 한다.] 다만 고려 때는 통상적으로 '일천즉천'(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의 원칙이 적용되었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노비 소유권(일명 '천자수모법')이나 자식의 신분 문제는 조선 때까지도 갑론을박과 수정이 쭉 이어졌을 만큼 복잡한 문제였다. 1036년에는 한 집안에 아들이 넷 있을 경우, 그 중 한 명은 출가하여 중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045년, 악공과 각 관아의 말단 이속에 속하는 잡류, 그리고 5역과 5천, 불충, 불효한 자와 향과 부곡인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5역'은 부모를 죽인 자, 파계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을 죽인 자, 출가하여 몸에 피를 묻히는 자 등을 말한다. 1046년에는 장자 상속과 적•서의 구별을 법으로 정하기도 했다. 또한 [[도량형]]의 규격을 새로 마련하여 세금 수취의 폐단을 막도록 했으며, 불교를 숭상하여 시중 최제안에게 명령해 구정에 배향하고, 개경 길가에 승려들이 불경을 암송하여 백성들의 복을 비는 행사를 열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경행'''이라 하는데 그 뒤로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